대관시설 및 이용료
실명 | 기준 | 기본료 | 추가 이용료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강당 | 1회/3시간 | 150,000 | 50,000 | - |
회의실(통합) | 1회/3시간 | 120,000 | 40,000 | 회의실, 프로그램3실 |
회의실 | 1회/3시간 | 70,000 | 20,000 | |
체육활동실 | 1회/3시간 | 100,000 | 30,000 | |
프로그램1실 | 1회/3시간 | 50,000 | 10,000 | |
프로그램2실 | 1회/3시간 | 50,000 | 10,000 | |
프로그램3실 | 1회/3시간 | 50,000 | 10,000 | |
상담실 | 1회/3시간 | 50,000 | 10,000 | |
기타 |
|
대관준수사항
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시설대관운영지침에 의거 강당 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실, 강의실, 교육실을 대관할 수 있음을
알려드립니다. 단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사정상 대관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서는 대관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알려드립니다. 단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사정상 대관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서는 대관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설신청서 작성 접수 후 시설 사용허가는 심의 후에 결정되며,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-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워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.
- 안내문, 포스터, 현수막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아 검인해야 하며,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.
- 절전을 물론 위험물은 관내에 반입 할 수 없으며,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- 관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강당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대관료는 시설 사용 허가 안내 후 3일 이내 완불 하여야 합니다.
- 행사정원은 각 시설 수용인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
- 행사 주최팀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행사 주최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.
- 행사 대행사는 별도의 전기기구 사용 시 사전 허가 및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. 모든 행사팀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
장비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. - 행사 종료 후 사용한 시설물 및 장비는 이전 위치에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, 대관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.
(쓰레기 수거 포함) -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제한,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, 그 책임(배상책임포함)은 당 복지관이 지지 아니합니다.
- 상행위(유료회원모집포함)가 포함된 행사
- 신청서 내용과 행사 내용이 다른 경우
- 각종 집회(정치단체, 종교단체) 및 그 유사한 집회 또는 행사를 할 때
- 복지관 시설 관리 유지상(시설 훼손 유리 등)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- 기타 이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의 규정과 당 복지관 규정에 따릅니다.
- 시설대여료는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