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

대관시설 및 이용료

대관시설 및 이용료
실명 기준 기본료 추가 이용료 비고
강당 1회/3시간 150,000 50,000 -
회의실(통합) 1회/3시간 120,000 40,000 회의실, 프로그램3실
회의실 1회/3시간 70,000 20,000  
체육활동실 1회/3시간 100,000 30,000  
프로그램1실 1회/3시간 50,000 10,000  
프로그램2실 1회/3시간 50,000 10,000  
프로그램3실 1회/3시간 50,000 10,000  
상담실 1회/3시간 50,000 10,000  
기타
  • 1.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매 시간당 추가이용료를 가산하고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.
  • 2. 야간(18~21시) 및 토요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.
  • 3. 기본료에는 부대시설(음향장비 등) 이용료가 포함된 금액임.
  • 4. 기타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와 논의 후 결정.

대관준수사항

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시설대관운영지침에 의거 강당 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실, 강의실, 교육실을 대관할 수 있음을
알려드립니다. 단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사정상 대관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서는 대관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시설신청서 작성 접수 후 시설 사용허가는 심의 후에 결정되며,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워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.
  • 안내문, 포스터, 현수막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아 검인해야 하며,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.
  • 절전을 물론 위험물은 관내에 반입 할 수 없으며,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  • 관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강당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  • 대관료는 시설 사용 허가 안내 후 3일 이내 완불 하여야 합니다.
  • 행사정원은 각 시설 수용인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
  • 행사 주최팀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행사 주최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.
  • 행사 대행사는 별도의 전기기구 사용 시 사전 허가 및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. 모든 행사팀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
    장비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  • 행사 종료 후 사용한 시설물 및 장비는 이전 위치에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, 대관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.
    (쓰레기 수거 포함)
  •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제한,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, 그 책임(배상책임포함)은 당 복지관이 지지 아니합니다.
    - 상행위(유료회원모집포함)가 포함된 행사
    - 신청서 내용과 행사 내용이 다른 경우
    - 각종 집회(정치단체, 종교단체) 및 그 유사한 집회 또는 행사를 할 때
    - 복지관 시설 관리 유지상(시설 훼손 유리 등)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기타 이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의 규정과 당 복지관 규정에 따릅니다.
  • 시설대여료는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