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종류
- 비지정후원
- 사업지정후원
- 결연후원
- 물품후원
비지정후원 | 복지관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곳에 후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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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후원 | 사업지정후원 | 장학금, 김장김치사업, 멘토링, 주거환경개선, 밑반찬지원 등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후원 |
결연후원 |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및 독거노인 등과 1:1로 결연하여 생계비, 의료비, 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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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후원 | -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활용품, 가전제품, 가구 등의 물품을 기증 -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에 물품 기증 |
후원신청 및 방법
- 복지관 내방 및 전화신청
-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
- :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 자동이체
- : 복지관 후원계좌로 직접 후원금 입금
- : 복지관에 내방하여 직접 후원
후원자 분들에게는
- : 「소득세법」 제 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75조,
「법인세법」 제 24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-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(감사의 밤 등)
- 복지관 정기 소식지 제공
후원신청 및 방법
- 농협 355-0042-9901-63 (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)
- 김유진 사회복지사
- 전화번호 : 031-290-8511